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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고성군)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
2005년 2월 3일
조회수
5263
첨부파일
○ 고성군 환경녹지과-2080(2005.02.01)호로 공시송달요청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관련 포상금 미지급
통보건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환경녹지과(☏055-670-2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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