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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무료 검사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21년 8월 3일
    조회수
    126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전화번호
    032-749-6732
  • 첨부파일

                              <통보의무 면제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

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

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

21개 언어로 번역된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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