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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6월 1일
    조회수
    97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11~4
  •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안

 

단속대상 :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을 시작하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경제지원과 ☎749-7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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