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6월 7일
    조회수
    109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02
  • 첨부파일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의 1번째 이미지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의 2번째 이미지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의 3번째 이미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내용

관련 법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장소 기준 강화>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

2) 동물장묘업

3) 동물위탁관리업

4) 동물미용업

5)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제87(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등)

<무허가·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무허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지속 시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 가능

· 동물보호법 제78(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101(과태료)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의 동물등록신청 필수>

-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등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 동물보호법 제79(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 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 신고

· 동물보호법 제80(거래내역의 신고)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견 동반외출시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②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준주택’*추가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③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④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그 줄의 길이는 2m이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