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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정진홍
    작성일
    2007년 6월 11일
    조회수
    2259
  • 담당부서
    건축행정팀
    전화번호
    810-7741
  • 첨부파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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