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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됩니다!!!

  • 작성자
    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07년 6월 16일
    조회수
    2149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74
  • 첨부파일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됩니다!!!
 
2007.7.28일부터 유사휘발유 등 유사석유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버스차고지 등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 점포 등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되고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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