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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제도 안내
작성자
공중위생팀
작성일
2007년 12월 11일
조회수
2274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6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에 따란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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