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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피부관리실 등에 대한 미용업(피부) 영업신고 안내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1월 24일
    조회수
    2398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6
  • 첨부파일
기존에 피부관리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할 영업주는 미용사(피부) 면허를 득한 후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하고 영업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무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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