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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안내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2월 20일
    조회수
    2202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5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 4. 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 7. 16. 노동부령 제279호)으로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용사(피부)에 관심있는 구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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