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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자제 안내
작성자
장현미
작성일
2008년 3월 3일
조회수
247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10-7295
첨부파일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가 과밀상태로,
설치신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고접수현황(시홈페이지)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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