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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7월 7일
    조회수
    1901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5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2008. 7.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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