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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알림
작성자
정진홍
작성일
2008년 10월 27일
조회수
2854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송도신도시 환급 건은 경제자유구역청
(453-7213~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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