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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알림

  • 작성자
    정진홍
    작성일
    2008년 10월 27일
    조회수
    285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
  •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송도신도시 환급 건은 경제자유구역청(453-72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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