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제품구입으로 안전한 밥상을 지켜주세요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9년 4월 7일
    조회수
    1733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7
  • 첨부파일
 ☞ 식품생산자실명제란?
 
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생산제품 포장지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생산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 스티커를
부착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자신들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
제도로서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제품 구입으로 안전한 밥상을 지켜 주세요.
 
붙임 : 1. 식품생산자실명제 사업 홍보물 1부.
        2. 2009년도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현황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