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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9년 10월 16일
조회수
1945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첨부파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008. 3월 제정되어 2009.3.22일 전면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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