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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9년 10월 16일
    조회수
    1945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008. 3월 제정되어 2009.3.22일 전면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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