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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내

  • 작성자
    윤승완
    작성일
    2009년 12월 21일
    조회수
    1792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10-7491
  • 첨부파일
2009년 11월 28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택시감차보상제도,택시면허벌점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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