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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내
작성자
윤승완
작성일
2009년 12월 21일
조회수
179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10-7491
첨부파일
2009년 11월 28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택시감차보상제도,택시면허벌점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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