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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사무 폐지 리스트 안내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10년 2월 4일
조회수
1860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810-7244
첨부파일
『인감제도개편』1단계 과제인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규정) 총 209종 중 120종(60%)이 폐지 완료되었습니다.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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