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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인감사무 폐지 리스트 안내

  •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10년 2월 4일
    조회수
    1860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810-7244
  • 첨부파일
 『인감제도개편』1단계 과제인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규정) 총 209종 중 120종(60%)이 폐지 완료되었습니다.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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