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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공동주택 발코니확장에 따른 안내문

  • 작성자
    안준환
    작성일
    2010년 2월 12일
    조회수
    194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10-7748
  • 첨부파일
주택법시행령 개정(2009.3.18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발코니확장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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