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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알림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4월 15일
조회수
1686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 중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코너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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