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제품 구입으로 안전한 밥상을 지켜 주세요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0년 9월 30일
    조회수
    182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345
  • 첨부파일


 ☞ 식품생산자실명제란?

 
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생산제품 포장지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생산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 스티커를
부착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자신들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
제도로서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제품 구입으로 안전한 밥상을 지켜 주세요
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생산제품 포장지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생산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 스티커를
부착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자신들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
제도로서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제품 구입으로 안전한 밥상을 지켜 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