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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중개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0년 12월 30일
    조회수
    14421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810-7424
  • 첨부파일

 

 

 

                                             부동산 중개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최근 신분증을 위조한 부동산 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중개 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및 언론보도 내용을 알려드리니 구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2. 언론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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