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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1년 5월 3일
조회수
1220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10-7758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훈련기관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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