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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1년 7월 12일
    조회수
    1826
  • 담당부서
    환경관리팀
    전화번호
    810-7331
  • 첨부파일

 

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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