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2012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소송 서비스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2년 2월 24일
    조회수
    3164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32-749-6913
  • 첨부파일

- 「2012.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 소송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정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대리소송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무료 지원

      (단, 승소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시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인천지부 :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 지부 (※인천지부 : 438-1113)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27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