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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6월 1일
    조회수
    1758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810-7225
  •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등록) 시기 : 2012.8.5~

 - 등록장소 : 해당 군,구청

 - 제공기관 등록 기준 및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첨부문서 참조

 

*필요시 2012년 6월중 설명회 개최 예정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설명회 참여 희망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다(T. 260-2783~6)으로 유선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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