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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년 1월 24일
    조회수
    228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14
  •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이 2013년 01월 0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문을 공고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이 개정중에 있으며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는데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 통보 및 게시판 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가.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부.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201301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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