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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2013년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알림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3년 2월 15일
    조회수
    6287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749-7752~3
  • 첨부파일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집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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