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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시행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4년 6월 17일
    조회수
    88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로 인한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에 대한 급여제한」등에 대하여 2014.07.01부터 급여제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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