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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4월 8일
조회수
1297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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