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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합동 지도단속 알림

  • 작성자
    이현
    작성일
    2015년 4월 12일
    조회수
    1468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22~4
  • 첨부파일

< 2015년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합동 지도단속 알림 >

 

2015.1.1일자로 모든 음식점(휴게,제과 포함)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실천 및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5년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합동 지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점검대상

o 대 상 : 총 5,680개소

 - 금연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5,395개소

 - 금연구역(연수구간접피해방지조례) : 285개소

 

2. 세부계획

o 점검기간 : 2015. 4. 13. ~ 4. 26(14일간)

o 단속시간

  - 평일 : 주간 - 10:00~18:00, 야간 - 18:00~22:00

  - 휴일 : 16:00~20:00

 

o 점 검 반 : 3개반 7명

o 중점점검 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3. 위반자 조치

o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1부.

     2.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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