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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II) 가입대상자 2차 모집

  • 작성자
    이재은
    작성일
    2015년 4월 27일
    조회수
    370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2015.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자 2차 모집

 

 

▢ 신청기간 : 2015. 5. 1(금) ~ 5. 11(월)

▢ 모집인원 : 55명

▢ 신청대상 :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중, 가구원

                   합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충족하는 가구

 

가구구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소득하한기준

<최저생계비 70%>

(근로․사업소득)

소득상한기준

<최저생계비 150%>

(근로․사업소득)

1인가구

617,281원

740,737원

432,097원

2,039,532원

2인가구

1,051,048원

1,261,258원

735,734원

2,039,532원

3인가구

1,359,688원

1,631,626원

951,782원

2,039,532원

4인가구

1,668,329원

2,001,995원

1,167,830원

2,502,494원

5인가구

1,976,970원

2,372,364원

1,383,879원

2,965,455원

6인가구

2,285,610원

2,742,732원

1,599,927원

3,428,415원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시(10만원) 매월 정부지원금(10만원) 매칭 적립

                    (지급예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 지원조건 : 3년 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용도 증빙시 (영수증 등) 지급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및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제한

▢ 문의전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 희망키움담당자(대표전화:749-711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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