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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5월 14일
    조회수
    2315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51
  • 첨부파일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0. 기      간: 2015. 2.1~12.31

0.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출산가정

     - 국비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3인가족, 직장보험,  87,731원이하)

     - 구비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 출산가정(3인가족, 직장보험, 121,275원이하)

0.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봄서비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0. 제출서류: 건강보험증, 출산증빙자료, 소득확인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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