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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가품질검사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2월 23일
    조회수
    87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92
  • 첨부파일
 

1. 관련 : 자가품질검사 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사항(‘15.10.21 공포)

2.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는 기록․저장 시스템 운영 의무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이 2016.4.22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한 영업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품질검사 관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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