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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6년 10월 5일
    조회수
    783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749-8040
  • 첨부파일
 

의료기관 방문시해외여행력 알리기'

    - 해외여행력이란 최근 1~2개월 이내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을 뜻합니다.

    -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알리세요, 해외여행력! 함께 해요, 감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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