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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8년 9월 19일
조회수
618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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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www.ejorye.go.kr
)>을 구축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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