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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8년 10월 11일
조회수
354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첨부파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8. 10. 10. ∼ 11. 9.(1개월)
○ 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내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문의 및 가입: 건강보험 1577-1000, 인터넷(
www.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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