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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19년 4월 4일
    조회수
    316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2-749-8475
  • 첨부파일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직업안정법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문의전화 :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센터 032-74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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