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01.01시행)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9년 12월 10일
- 조회수
- 224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749-8012
-
- 첨부파일
-
[공지]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
○ 시행 : '2020.1.1.(수) 시행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파일을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신고범위는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확정 후 한번 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