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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21년 2월 9일
    조회수
    233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지원대상 : 1)유형 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이 있을 것 등

                  2)유형 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주요내용 : 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방법 : 1)온라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2)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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