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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수정사항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년 2월 22일
    조회수
    30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74
  • 첨부파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2021.02.02.)에 따라 1,2인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공고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소득 기준 (*20211·2인 가구 완화기준 적용)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1,851,603

2,627,885

2,813,449

3,113,171

월평균소득 70% 이하

2,380,632

3,503,847

3,938,828

4,358,439

월평균소득 100% 이하

3,174,176

4,817,790

5,626,897

6,226,341

구 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3,469,177

3,797,041

4,124,906

4,452,771

월평균소득 70% 이하

4,856,848

5,315,858

5,774,868

6,233,879

월평균소득 100% 이하

6,938,354

7,594,083

8,249,811

8,9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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