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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3월 16일
    조회수
    276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749-7791
  • 첨부파일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내용(개정내용 반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상담 및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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