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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5월 7일
    조회수
    599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749-7791
  • 첨부파일

착인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한 임대인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대 건물주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 제외)

◎ 감면세목 : 2021. 7,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상위 3개월 평균인하 금액의 50%감면 (200만원 한도)

◎ 적용범위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신청기간 : 2021. 05. 10. ~ 2021.06. 30.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  확약서 ·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3574)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 확인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문 의 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749-7470/ Fax 032-749-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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