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큰도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정재욱
작성일
2021년 7월 6일
조회수
42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749-8652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 큰도장지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