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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큰도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재욱
    작성일
    2021년 7월 6일
    조회수
    426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749-8652
  •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 큰도장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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