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사업이란?
사업기간
대상사업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연수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1인 가구의 경우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임금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근무시간
우선 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
| ② 장애인 |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 |||
| ④ 결혼이민자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위기청소년 | ⑦ 여성가장 | |
| ⑧ 성매매 피해자 |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 ⑩ 갱생보호대상자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⑫ 노숙자 | ||
|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
| (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
| ※ ⑬의 경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 ||||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