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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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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이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사업기간

  • 상·하반기

대상사업

  •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공유자전거 운영지원, 일자리창출 직업상담사 등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연수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1인 가구의 경우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임금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간식비 일 5,000원 별도 지급, 유급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제공
  • 4대보험 의무가입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만 65세 미만) 일 6시간, (만65세 이상) 일 5시간

우선 선발대상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⑬의 경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중복참여 제한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불가
  • 반복참여 제한 :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기타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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