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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작성자
    안전총괄실
    작성일
    2019년 1월 18일
    조회수
    749
  •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전화번호
    032-749-8854
  • 첨부파일

인천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인천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의 2번째 이미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보장이 되는

시민안전 보험 안내입니다.

 

 ※ 인천시민안전보험 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 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9.1.1. ~ 2019.12.31.(매년갱신 예정)

  ○ 보  험  료: 인천시가 일괄 납부

  ○ 보  험  금: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붙임 이미지 파일 참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동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인천시민 확인)

     -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인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안전

 

□ 문의

  ○ 120 미추홀콜센터 : (032)120 연결후 3번

  ○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문콜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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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팀 : 재난복구
  • 전화번호 : 032-749-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