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쉽고 재미있는 뮤지컬을 통해 유아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 교사 및 학부모
내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법 등 교육
- 뮤지컬로 쉽게 배우는 안전수칙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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