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사항
보험가입 조건
보험범위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자전거상해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자전거 상해 | 사망 | 1,5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후유장애 | 1,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 진단4주~8주 이상 | 30~70만원 한도
(7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지급)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 자전거사고 법률비용 | 벌금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판결을 받은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 변호사 선임비용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기소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