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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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미디어실
- 작성일
- 2016년 6월 27일
- 조회수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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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 전화번호
- 032-74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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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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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나주대교 전망대 2층) 사용료 체납자에게 반복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