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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2008. 1. 1. 전: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 2008. 1. 1. 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신청서는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위임장은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문의: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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