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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13 - 2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독촉(압류예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