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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7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